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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7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22:0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맞은 편 인도에서, 평소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여자가 피해자 D( 남, 58세) 과 같이 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벽 부 안와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진단서, 진단서, 위임장, 인감 증명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 경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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