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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4.26 2018나239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I의 대출계약 체결 등 1) 가) 원고는 2014. 12. 12. I와 사이에, 원고가 I에게 I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재활요양병원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신한도금액 : 25억 원(대출금은 이 사건 건물의 기성고에 따라 분할 지급) - 이자 : 변동금리에 따라 매월 납입 - 원금상환 : 3년 후부터 균등분할 상환 나)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고 한다

)으로 2014. 12. 12. 7억 원, 2015. 1. 21. 15억 6,000만 원, 2015. 4. 1. 2억 4,000만 원 등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였다. 2) 가) 원고는 2015. 4. 1. I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대출계약과 같은 목적으로 여신한도금액은 21억 원(대출금은 이 사건 건물의 기성고에 따라 분할 지급), 이자는 변동금리에 따라 매월 납입, 원금은 3년 후부터 균등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금’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대출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고 한다)으로 2015. 4. 1. 1억 1,000만 원, 2015. 5. 7. 8억 원, 2015. 6. 17. 2억 9,000만 원, 2015. 7. 15. 4억 원, 2015. 9. 24. 3억 원 등 합계 19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I와 피고 B, C, D, E, F, G(이하 위 피고들을 함께 칭할 때는 ‘피고 B 등’이라고 한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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