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경북 성주군 K(이하 지번만 표시하기로 한다) 대 63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1992. 1. 16. 접수 제613호로 1990.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L 대 284㎡ 중 240/284 지분은 피고 I이 1973년경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44/284 지분은 M이 2007년경부터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 1. 17. 위 대지 중 44㎡가 N에 분할 이기되면서 현재 피고 I이 L 대 240㎡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 I은 L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도 소유하고 있다.
다. O은 1973년경 P으로부터 Q 대 218㎡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을 매수하였는데, 2010. 12. 4. 사망하였고, 망 O의 배우자 피고 B이 3/15, 자녀인 피고 C, D, E, F, G, H이 각각 2/15 비율로 망인의 위 토지 및 지상 주택을 상속하였다. 라.
한편 성주군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R읍사무소는 1980년대경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K 소유자였던 P의 구두 동의를 얻어 K 중 별지 현황측량 감정도 표시 1, 2, 3, 4, 17, 16, 15,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대 36㎡(‘이하 ’이 사건 선내 (ㄴ) 부분‘이라 한다)과 위 감정도 표시 4, 5, 6, 1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대 32㎡(이하 ’이 사건 선내 (ㄷ 부분'이라 하고, 선내 ㄴ 부분과 합하여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에 콘크리트 포장을 마쳤고, 현재 성주군에서 공공용 도로로 관리하고 있다. 마. 피고 I은 이 사건 선내 (ㄴ 부분을 L의 출입로로, 망 O의 상속인들 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선내 (ㄷ) 부분을 Q의 출입로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성주군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