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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2.12 2018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2. 20.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1. 22:20경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각에 이르기까지 약 375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1. 17:00경부터 19:00경까지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부근 편의점에서 A 등과 함께 술을 마셨기에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F 부근 교각인 종류교에 차량을 들이받는 단독 교통사고를 내자 A에게 전화하여 “나 좀 도와달라. F 부근에서 사고가 나서 차가 얹혀 있으니 네 차량으로 뒤로 당기면 나올 것 같다.”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A은 위 제의에 응하여 그 무렵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각에 이르기까지 약 375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내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및 사진촬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피고인 B는 A에게 음주운전을 해서 오라고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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