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1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약 1 미터의 구간에서 전진과 후진을 하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 운전으로 거주지 주차장까지 온 이후, 대리 운전 기사가 주차과정에서 일으킨 물적 사고와 관련하여 대리 운전 기사와 시비하는 하던 도중 피고인이 차량 운전을 재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경찰신고도 스스로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