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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8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04:5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 당겨 바닥에 집어 던지려 하고 복사기 덮개 부분을 뒤로 젖히고 근무일지와 전화기를 집어 던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 D의 왼손 부분을 손톱으로 긁고, 경찰 E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입으로 물고 얼굴과 상의에 침을 뱉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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