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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61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B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급한 자금 도와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C으로 연락하여 대출을 문의하였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대부업체인데 빌려준 돈에 대한 수금업무를 하면 수수료로 4%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19.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14: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경비원으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2019.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16:50경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매장에서 커피샵 직원으로부터 I 명의의 J 체크카드(카드번호 : K)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1, 3, 10번), C 대화내용, 체크카드 사진, L 대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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