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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80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인터넷에 ‘남자 고수익 알바’라고 검색하였다가 B에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 C으로 연락하라.’라는 글을 보고 “D”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물건 배송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31.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배송업무를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위 대포폰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배송하는 물건이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러한 배송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1. E 명의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6. 3. 13: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찾아가 E으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H 명의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6. 3. 15:30경 경기 구리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찾아가 H으로부터 H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은행 체크카드 명의자 E 전화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전달받아 보관하던 체크카드(쇼핑백, 상자)

1. D과의 C 대화내용, L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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