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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24 2015가단3208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진주시 D 전 1,474㎡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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