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24 2015가단3208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진주시 D 전 1,474㎡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진주시 D 전 1,474㎡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