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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0 2018가단5272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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