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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5 2012가단1164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11. 11. 30.경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은 대부분 회사 운영비용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일본에 엠컴이라는 외환선물 거래시스템을 가진 회사와 D의 선물거래 자동매매시스템을 접목시켜 외환선물 거래를 하는데, 일본 FX거래 시스템 운영 증거금에 돈을 투자하면 6개월간 매월 4%의 배당을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1. 11. 30.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12. 12. C이 알려준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함)로 2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위 돈 이외에도 C에게 속아 2012. 3. 14.경 2,000만 원, 2012. 4. 27.경 1억 원, 2012. 5. 9.경 5,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다. C은 원고를 포함한 수인의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2012고합392 등)에서 2013. 9. 26.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중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아무런 거래관계 없이 피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6,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은행에 위 돈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액인 6,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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