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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11. 20: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3에 있는 길동생태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일동 쪽에서 길동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우측 4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1,87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 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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