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7. 22:35경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대사골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45경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황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2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황산사거리를 서울 강동구 상일동 방면에서 미사리 조정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