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2:13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골목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리어카와 자전거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그 주변을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같은 날 02:49경, 같은 날 02:59경, 같은 날 03:09경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당시 운전자의 신분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당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