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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6 2015고단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6. 21:5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마트 앞 도로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카렌스Ⅱ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지에서부터 위 C마트 앞을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정차 중에 있던 E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 운전자 피해자 F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부 염좌, 양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G지구대 경위 H로부터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부정확한 언행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1경 제1차 음주측정요구, 22:39경 제2차 음주측정요구, 22:49경 제3차 음주측정요구, 22:59경 제4차 음주측정요구를 각 받았으나 약 3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듯이 하다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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