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각 0.178%, 0.160%로 상당히 높은 주취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았고, 실제로도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기재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을"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