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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15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7. 15:35경 서울 영등포구 C 골목에서 피해자 D(남, 51세)에게 피고인과 같이 살고 있는 피해자의 처 E를 찾아왔느냐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목발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4.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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