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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9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0. 00:5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4세)이 이를 말리려 하자 그의 목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5.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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