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20: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실내포장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2세)이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말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왜 나서냐.”라면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피고인을 밀친 다음 옆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을 계속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밀치는 등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