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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70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21.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내 (주)E에서, 직장 동료이자 지적 장애(지능지수 52점, 사회연령 만 10세 수준)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이자와 원금도 모두 갚아 줄 테니 대출 서류를 작성해 달라. 대구에 B 소유의 토지와 아파트도 있으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들에게 빌려주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C캐피탈로부터 3,2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만원,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1,6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3차례에 걸쳐 합계 9,65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수단 편취금액 1 2013. 10. 21.경 울산 동구 소재 (주)E 사업장 내 피해자로 하여금 ‘SC캐피탈’에 대출을 받게 하고 해당 금원의 절반씩을 피고인들의 각 계좌 등으로 이체 3,200만원 2 2013. 11. 7.경 상동 피해자로 하여금 ‘웰컴크레디라’에 에 대출을 받게 하고 해당 금원의 절반씩을 피고인들의 각 계좌 등으로 이체 450만원 3 2013. 11. 14.경 상동 피해자로 하여금 ‘예가람저축은행’에 대출을 받게 하고 해당 금원의 절반씩을 피고인들의 각 계좌 등으로 이체 6,000만원 3차례에 걸쳐 합계 9,6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ㅅ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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