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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2 2015나20050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11. 10. 31.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인장을 이용하여 망인 명의의 출금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망인의 예금통장을 제시하여 망인 명의의 피고 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E)을 만기해지하여 1,447,213,197원을 인출하고, 그 중 1,410,000,000원을 망인의 인장을 이용하여 망인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설한 망인 명의의 피고 은행 정기예금 계좌(F)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 B, C(이하 위 피고들만을 합쳐 지칭할 때는 ‘피고2인’이라 한다)는 같은 방법으로 망인 명의로 별지 내역표 기재 각 금융거래를 하였다.

나. 망인이 2012. 1. 2. 02:25경 사망하여 그 아들인 원고와 피고 B, 그 딸인 G와 H가 망인을 상속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2인이 망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망인 명의의 출금청구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피고 은행에 제출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2인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2. 18. 2012년 형제95141호로 피고2인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이후 원고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3초재3075호)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피고2인은 별지 내역표의 순번 7, 8 기재 각 금융거래(2011. 12. 21. 및 2011. 12. 23.)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2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47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1. 14. 피고2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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