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합501544
예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C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A, E, F, G, 피고 B, H을 두었고, 2014. 2. 2. 사망하였다.

나. 피고 B는 망인 사망 다음 날인 2014. 2. 3.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의 I지점을 방문하여, 예금지급청구서 1장에 ‘계좌번호 J, 금액 일십구억구천구백구십오만이천팔십팔원, 성명 D’, 다른 예금지급청구서 1장에는 계좌번호 K, 금액 칠천삼백일십사만이천칠백사십원,성명 D'라고 각 기재하고 각 망인의 이름 옆에 망인의 인장을 날인한 뒤, 이를 피고 은행 직원인 L에게 제출하여 망인의 위 각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 합계 2,073,094,828원 전액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을 피고 C의 계좌로 각 1,999,952,088원, 73,142,740원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 C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금원 중 1,377,763,520원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납부에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경 경찰에 위 나.항 기재 사실을 이유로 피고 B, E, G, L, M(피고 은행의 I지점장)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2015. 2.경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15. 4.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1. 피상속인 망 D 이하 '피상속인'이라고만 한다

의 상속재산을 아래와 같이 분할한다. 가.

별지1 상속재산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상대방들의 준공유로 하되, 그 지분비율은 상대방 C이 3/13, 나머지 상대방들이 각 2/13로 한다.

나. 상대방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2018. 9. 3.까지 지급한다. 만약 상대방들이 위 지급기한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된 돈에 대하여 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