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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125518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워싱턴주 킹 카운티 1심법원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WASHINGTON...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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