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125518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워싱턴주 킹 카운티 1심법원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WASHINGTON...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워싱턴주 킹 카운티 1심법원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WASHINGTON...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