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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31 2018누24018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단서는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과 제1심감정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하고 유사성도 많은 부산 영도구 O 토지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정평가를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평가결과 기초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와 선정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나. 판단 감정평가법 제3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에서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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