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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455
수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며 공사현장 관리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일반 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 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 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 수도 사업 자인 용인시 상수도 사업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E 외 9 필지에 있는 F 주택 B-18 호, B-19 호, C-2 호, C-3 호, C-4 호, C-5 호, C-20 호에 각 설치되어 있던 일반 수도의 수도시설인 폐 계량기를 제거하고 개별적으로 구입한 계량기를 위 주택에 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였다.

2. 공문서 위조 건축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도 준공을 받아 그 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위 F 주택 중 미처 수도 준공을 받지 못한 세대가 있자, 피고인은 수도 준공을 받지 못한 세대도 건축 준공 허가를 함께 받기 위해 마치 수도 준공을 받은 것처럼 ‘ 급수 공사비 영수증 (A)’ 을 위조하여 건축 준공허가 서류에 첨부하여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F 분양 사무실에서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 급수 공사비 영수증 (A) ’를 스캔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이용하여 주소 란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H(B-18) ”라고 입력하고, 납부자 란에 “I ”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용인 시장 명의로 된 I에 대한 급수 공사비 영수증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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