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23:17 경 시흥시 정왕동 영남 6 단지 아파트 앞 옥구 공 원로 사거리 편도 3 차선 도로를 안산 방향에서 옥구공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 차로에는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77,65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나 아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