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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구단34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2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10. 7. 22:19 혈중알코올농도 0.118%(혈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0. 27.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액측정치는 0.118%이지만 호흡측정치는 0.108%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이고 이러한 호흡측정치가 혈액측정치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가 당시 음주 후 상당시간 경과하여 정상이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는 22년 동안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전혀 없이 모범운전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운전 중 인적, 물적 교통사고가 없었던 점, 원고는 영세한 자영업자로서 환경기자재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이 절실한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폐업을 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원고와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2, 3, 5,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측정을 한 경우에는 혈액측정치가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술에 취한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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