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2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10. 7. 22:19 혈중알코올농도 0.118%(혈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0. 27.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액측정치는 0.118%이지만 호흡측정치는 0.108%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이고 이러한 호흡측정치가 혈액측정치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가 당시 음주 후 상당시간 경과하여 정상이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는 22년 동안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전혀 없이 모범운전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운전 중 인적, 물적 교통사고가 없었던 점, 원고는 영세한 자영업자로서 환경기자재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이 절실한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폐업을 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원고와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2, 3, 5,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측정을 한 경우에는 혈액측정치가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술에 취한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