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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9 2020구단47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24.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드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 릉 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일 직로 제 2 경인 고속도로 인천 방향 24.2km 지점까지 15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 취소 기준치인 혈 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8. 19. 원고에 대해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0. 27.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1년 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IT 분야 자영업자로서 주 업무는 지방에 있는 거래처까지 보안 장비를 납품하는 일인데, 납품하는 장비가 부피가 크고 무거워 납품을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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