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F’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2.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해외에 서버를 개설하여 스포츠도박 등 각종 인터넷도박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G, H, I, J(K, L, M, N 등) 등을 운영하면서, 한국지사 및 한국 내 지역 총판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이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관하여 미리 판돈을 걸게 한 다음 승부의 결과와 승률에 따라 도금을 지급하고, 피고인들과 ‘F’ 등은 H 한국지사를 운영하면서 한국 내에서 회원들이 입금한 도박자금을 입, 출금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11.경 위 ‘F’로부터 위와 같이 위 인터넷 도박개장의 한국지사 수익금 등을 분산 입금할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마련해주고 도박개장 수익금을 그 계좌 등에 분산 입금한 후 출금해서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들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F’에게 제공하고, ‘F’에 의해서 도박개장 수익금이 다수의 계좌들을 거쳐 피고인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계좌들에 입금되면 일부는 해외 서버 운영자에게 송금하거나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으로 관리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그 돈을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재차 입금한 후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기로 ‘F’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F’에게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