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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25 2014고단45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2011. 6.경부터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B를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주)C 명의의 계좌번호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한 D, E, F, G, H 등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매회 판돈의 약 12%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I은 2012. 3.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개장 수익금 등을 분산 입금할 계좌를 개설하여 출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J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수익금 등이 입금되면 다시 출금해 달라고 부탁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는 J이 출금한 현금을 받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고, J은 자신 명의 및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I에게 전달하고, I은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4. 6.경 경남 창원시 석전동 경남은행 2층 경은VIP지점에서, I의 부탁에 따라 J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K)에서 출금된 2억 3,763만원을 J으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I에게 교부하고, I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3.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2회에 걸쳐 합계 136억 5,148만 2,800원을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도박개장 등의 특정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남은행 및 농협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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