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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2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문중의 총무직을 맡아 문중의 수입과 지출 등의 회비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중회원들의 회비를 모아두었던 회비관리계좌(농협, C 명의 D)를 맡아 관리하던 중, 2017. 3. 27. 12:54경 위 회비관리계좌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8.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766만 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회회의록, 예금거래내역서(C), 문중단합대회 행사결과보고, 예금통장 사본(피고인)

1. 문중단합대회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중회비 766만 원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문중비용을 선지출한 후 사후에 정산한 것일 뿐 문중회비를 임의로 유용한 것이 아니다”고 변소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2019. 5. 19.자 문회회의록’ 및 첨부서류에 따르면 위 문중회의에서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지출한 문중경비, 총무 재임기간 동안의 교통비와 식대 등의 실비지출분 합계 5,745,700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적법한 공금사용으로 사후 승인한다”고 의결한 다음 2019. 7.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정은 엿보이나, 증인 E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문중회비 통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동안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766만 원을 인출 또는 이체하면서 사전에 회장의 승낙을 받거나, 사후에 회장에게 지출내역을 보고 또는 문중회의의 승인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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