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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155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건축 일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돕자는 취지의 모임인 ‘B’ 친 목계 회원으로서 총무를 맡아 회원들 로부터 회비를 걷어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위하여 회비 6,139,319원을 보관하던 중 2015.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비를 마음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자재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불법 영 득의 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 54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 전 B 회장인 D에게 미리 말하여 허락을 받았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② D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회비를 좀 빌려 쓰겠다고

하기에 내가 허락해 주었고, 이후 2015. 7. 경 B 회원모임을 할 때 총무가 피고인에서 E로 바뀌었는데, 당시 회원들에게 피고인이 돈을 좀 빌려 쓰고 연말까지 돌려놓기로 했다고

양해를 구하였고, 회원들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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