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10.22. 선고 2019가단6360 판결
보험금
사건

2019가단6360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환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곽용석, 이수환

변론종결

2020. 9. 10.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본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6. 3. 10. 보험모집인 C을 통하여 피고와 'D'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본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본건 보험계약에 만기 · 납입기간은 20년(보험료 월 5만 원), 운행차량은 '영업용 화물차', 원고의 직업 · 직무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2.5톤 미만)'로 기재되어 있고, 가입 담보 중 '벌금(실손) 2,000만 원 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영업용, 실손)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2016. 5. 31. 영업용 다산고소작업차인 E(1.2톤 포터 차량, 이하 '본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량등록을 하고, 같은 날 'F'라는 상호로 고소작업차 운수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본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1) 본건 보험증권 중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본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의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가) 벌금(실손) 특별약관

나)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약관

다. 본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7. 2. 18. 09:14경 경주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창호개체 공사현장에서 본건 차량에 부착된 고소작업대에 탑승하고 있던 I 등 2명의 이동 신호에 따라 고소작업대의 전면이 개방된 채 안전바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이를 이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I로 하여금 7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0:30경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본건 사고'라 한다).

2) 본건 사고는 원고가 운전석에서 하차한 후 본건 차량의 아래에서 무선 리모컨으로 고소작업대를 조작하는 순간에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17. 3. 27. I의 유가족에게 형사합의를 위한 순수한 위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유가족은 원고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다.

4) 원고는 2017. 9. 4. 본건 사고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9.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고약1584), 그 무렵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5호증,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본건 사고가 특별약관이 정한 '운전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본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벌금(실손) ·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에 따라 보험금 합계 3,300만 원 및 그 이자 ·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특별약관의 '운전 중'의 의미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 ·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1)

2) 본건 보험계약 중 위 각 특별약관은 공통적으로 보험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할 것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의미는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이러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의미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행위로서 엔진의 시동 및 발진 조작의 완료까지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의 개념보다는 확장된 것인바, 위 각 특별약관의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부담하거나 발생하게 된 법적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본건 계약의 목적 · 취지에다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된다거나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본건 사고 당시 본건 차량의 운전석에서 하차한 상태였는바, 이는 위 각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개념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2)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는 무선 리모컨으로 고소작업대를 '조종'하였기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의미하고,3) 이 때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4)

즉, 원고가 본건 사고 당시 본건 차량의 원동기를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그 엔진의 시동이 걸려 있었던 상태였더라도 발진 조작을 완료한 것이 아니라5) 고소작업대의 작동을 위한 전기공급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이상(갑 제11호증), 원고의 행위는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 조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의 개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원고는 본건 차량의 고소작업대를 조종하는 것이 본건 보험계약의 '운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특별약관의 명문의 규정상 그와 같이 해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게다가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보험모집인 또는 피고 측에게 본건 보험계약의 '운전'의 의미 ·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문의한 적도 없어 보이고, 보험모집인 또는 피고 측에서 본건 보험계약의 '운전'의 의미 · 범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한 적도 없어 보이므로,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5) 원고는 3.5톤 이상의 고소작업차과 달리 2.5톤 및 본건 차량(1.2톤)의 경우 수동조종석(캐빈)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 위 각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운전석 탑승'이라는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에 따르면, ① 원고가 주장하는 3.5톤 이상의 고소작업차에 수동조종석(캐빈)이 장착되어 있고, ② 그 차량에서 수동조종석에서 고소작업대를 조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③ 3.5톤 이상의 위 '차량의 운전석'과 '고소작업대의 수동조종석'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바, ④ 위 각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3.5톤 이상의 위 차량의 '수동조종석'을 '자동차 운전석'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각 특별약관에서 정한 '핸들'은 '자동차의 조향장치로서의 핸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동차에 별도로 부착되어 고소작업대를 조종하는 핸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고소작업차의 중량 · 수동조종석의 설치 여부에 따라 위 각 특별약관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아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나. 위 각 특별약관의 무효 여부

1) 원고는 위 각 특별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계약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른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3.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특별약관의 내용은 개념 · 적용범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 각 특별약관이 정한 '운전'의 개념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의 개념보다도 확장되어 있으며,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부담하거나 발생하게 된 법적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차량에 부착된 기계 등 부가적인 장치를 사용하여 특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6)까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본건 보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특별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계약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른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게다가 원고의 주장에 따라 '운전석 탑승'을 전제로 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관한 규정이 무효라고 본다면, 결국 위 각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2]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결과적으로 [1], [3]항만 남게 된다. 이 경우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는 문구만 남게 되는데, 그 의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2]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이상, 위 [1]항에 규정된 '운전'의 개념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원고의 위와 같은 무효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본건 보험계약의 지급요건인 '운전'의 개념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과 동일하게 되어 현재의 위 각 특별약관보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위 3.가.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사고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 중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본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므로, 위 주장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게 된다.

다. 피고의 명시 ·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원고는 피고가 위 각 특별약관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부분에 관하여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본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 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7)

3) 위 각 특별약관 중 [2]항에서 규정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의미는 위 3.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적 · 일반적 · 사전적 의미의 '운전'의 개념보다 축소 · 제한되어 규정된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의 개념보다 오히려 확대된 개념이다. 즉, '운전'의 문언적 의미는 거래상 일반적으로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을 전제로 법령에서 정해진 개념보다 확장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규정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된다고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힐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험계약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피고가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시 ·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는 위 각 특별약관 중 [2]항 부분의 의미를 사전에 알았다면 본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위 [2]항의 개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 본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별다른 근거가 없고(원고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내심의 의도 · 동기에 불과할 뿐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 [2]항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 운전'이라는 기본 개념을 일부 확장한 것에 불과한데, 통상적 · 일반적 · 문언적으로 보더라도 '자동차 운전'의 개념에 원고가 주장하는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포함되지 않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8)5)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위 각 특별약관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부분에 관하여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됨에도 피고 또는 보험모집인 C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본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다면, 피고는 위 각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2]항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위 각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는 [1], [3]항만 남게 된다.

즉, 앞서 3.나.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는 문구만 남게 되고, 그 의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2]항)이 본건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되는 이상, '운전'의 개념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명시 ·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따르더라도, 오히려 본건 보험계약의 지급요건인 '운전'의 개념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과 동일하게 되어 현재의 위 각 특별약관보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위 3.가.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사고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 중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본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므로, 위 주장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게 된다.

라. 결론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9)

판사

판사 최누림

주석

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20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본건 차량에 부착된 고소작업대를 조정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적 비용 부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험계약의 개별 당사자인 원고 개인이 기도한 목적 · 의사에 불과한바, 위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보험약관을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참작할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3)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6) 일반론적으로 볼 때 특정한 '운전자보험'에서 이러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본건 보험계약은 이러한 경우의 보험사고까지 고려하여 보험사고 발생가능성 · 보험요율 · 보험료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보험약관상 이러한 경우의 보험사고까지 포함하여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만한 별다른 기재도 보이지 않는다.

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등 참조

8)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는 원고가 '2.5톤 미만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임을 전제로 본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에 소형 특수차량인 본건 차량을 취득하고서 이에 부착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한 사고까지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에게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원고가 발생시킬 보험사고의 유형 및 발생가능성에 관하여 아무런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하는 것이어서 현저히 부당하다.

9) 한편, 위 1.나.2)나)항의 특별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 위 1.나.2).가)항의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피해자의 사망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벌금(실손)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300만 원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