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6. 03:40경 피해자 B(33세)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건물 2층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돌아가라고 하였는데도 가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시던 술병으로 빠 테이블을 내리쳐 테이블 인조대리석이 긁히게 하여 수리견적 5,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4세)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19세)와 H(여, 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35세)가 이 광경을 보고 다가가 그만하라고 말리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옆구리를 때리며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