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1994.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으며, 2015.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전남 영암군 K에서 피해자 L에게 “내 매제가 화순 M병원에서 전산실장으로 근무하는데 교제비를 주면 매제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딸을 위 병원 전산실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양어장에 설치할 양수기 등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자신의 매제에게 전달하며 취직을 부탁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N)로 3회에 걸쳐 1,700만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L, O, P, Q으로부터 합계 5,640만 원을 교제비, 대여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L, Q, P,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증거목록 순번 제1, 3,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