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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19노12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강제추행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사기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울산 남구 F 건물 제8층을 매입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 관련하여 1) 관련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하 2)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

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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