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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6 2020가단103401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산시 E( 이하 ‘E’ 라 한다) F 대 5,650㎡ 는 1980. 2. 13. D 대 92㎡(‘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분할 후 F 토지, G, H, I, J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1984. 7. 9. 이 사건 토지와 G 토지, H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1988. 7. 9. 경 K에게 G 토지, H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G 토지는 1989. 3. 25. H 토지와 합병되었고, 1989. 11. 6. 분할 후 G 토지와 L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긴 도로 형상( 폭 약 3m, 길이 약 30.66m) 을 띠고 있고, 분할 후 F 토지, 분할 후 G 토지, I 토지, J 토지, L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연접 토지’ 라 한다) 와 연접해 있으며, 이 사건 각 연접 토지 지상에는 1989. 3. 경부터 1991. 2. 경까지 사용 승인된 각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08. 6. 경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오수 관로를 매설하고, 그 지면을 아스콘으로 포장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오수 관로를 매설하고 그 지면을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점유 ㆍ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 구하는 이 사건 각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할 때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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