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1. 17:03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두수선점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너 지금 쥐약 먹고 빨리 죽어야, 너 팔요 없다, 지금 E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MMS 수신확인내역
1.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농아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하자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단발성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가질 리가 없고, 특히 2013. 1. 12. 및 같은 달 14.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가질 만한 내용이 아니므로, 위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된 경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