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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73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에 관한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악영상반주기, 음향시설 등의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2014. 3. 31. 22:00경 및 2014. 4. 19. 2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여, 그 곳에서 손님들로부터 2만원을 받고 위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접객알선에 관한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31. 2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D, E, F, G, H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3. 주류판매에 관한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임에도, 2014. 4. 19. 22: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손님 I 등 6명에게 맥주 3캔을 합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써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사업자등록증, 업소단속처리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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