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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6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3. 11. 2. ~ 2013. 12. 11.) 중인 2013. 11. 22.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 같은 구 쌍암동에 있는 교통공원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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