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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22:1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암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12%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00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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