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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1.28 2014가단4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5월경부터 2011. 8. 4.경까지 피고에게 27,990,500원 상당의 잔디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공급대금에서 변제 및 반품이 이루어진 6,680,000원 상당의 금원을 공제한 21,310,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의 공급량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확인서(갑2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11. 5. 13.부터 같은 해

7. 18.까지 원고로부터 20,930,000원(상차비 312,000원 공제) 상당의 잔디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인수증(갑5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같은 해

8. 4. 원고로부터 추가로 1,950,000원(300,000장×65원) 상당의 잔디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나머지 공급량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년 및 2011년 거래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잔디의 미수금이 오히려 원고의 그것을 상회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한편, 피고는 3, 4, 5차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에 불출석하였다), 그 중 원고가 자인하는 6,846,000원 2011. 5. 9.자 22,000장,

6. 9.자 14,000장, 10. 22.자 60,000장)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의 항변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14,034,000원(20,930,000원 1,950,000원-6,846,000원-원고가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행의 청구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4. 3.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4. 11. 28.까지는 상사이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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