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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017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이고, 피고는 망인과 2017. 12. 16. 혼인을 한 배우자이다.

나. 망인의 오빠인 D은 2017. 8. 31. 망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망인과 피고는 2018. 3. 10.경 포항시에 있는 원고의 집에 방문했을 때 집 앞에서 언쟁을 하며 다투다가 피고가 망인을 밀쳤고, 이로 인해 망인은 다리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라.

망인과 피고는 위 일이 있기 전 2018. 3. 7.까지는 몇 번의 다툼이 있었지만 계속 대화를 하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그 이후부터는 각 방을 쓰면서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8. 3. 23. 23:53경 대구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망인이 피고가 시청하고 있던 텔레비전 전원을 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망인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망인의 목을 밟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망인은 이에 대응하여 손톱으로 피고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바. 이 사건 폭행 이후 피고는 집에서 나와 망인과 따로 지냈고, 망인은 2018. 3. 25. 오전 9:11경 피고에게 망인과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집 정리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정리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오후 3:46경에는 피고에게 집에 오면서 파스를 사다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사. 망인은 2018. 3. 26. 자살하였고, 2018. 5. 23. 위 마.

항 망인의 폭행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아. 피고는 이 사건 폭행에 대하여 2018. 6. 1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8. 7.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8고약61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 4, 9호증, 을 8, 14, 15, 1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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