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2 2015고정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26번길 53에서 같은 구 부일로 448까지 약 50m의 거리를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