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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6가단522183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575,47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원고 B 에게 8,104,21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은 기간 동안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근무기간 A 2004. 11. 10.~2016. 6. 30. B 2013. 1. 4.~2016. 6. 30. C 2011. 1. 3.~2016. 5. 31. D 2006. 11. 2.~2016. 6. 30. E 2011. 1. 28.~2016. 6. 30. F 2011. 6. 22.~2016. 6. 24. 2. 피고의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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