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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22189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49,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1. 7. 1.부터 2014. 3. 31.까지 피고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추심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로서, 피고는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원고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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