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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8노5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3회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될 당시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4회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검사는 구속영장 신청 당시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부풀려 기재하여 피고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19,1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3회로, 구속영장에 첨부된 별지에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4회로 달리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이 사건 범죄 성립 인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제 1 항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직접 판매한 대상은 ‘F’ 이고, E은 F에게 필로폰 구입을 부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E에게 직접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역시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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