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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60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매매 부분과 관련하여,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1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F의 원심 법정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매매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범행 내용,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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