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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2 2017고정33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가 이혼을 결심하고 자신의 짐을 챙겨 친정집으로 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2017. 3. 22. 16:40 경 군산시 해망로 18에 있는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 집사람이 마약을 하고 성매매를 하고 있다 ”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 가출신고 접수, 해제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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