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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05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거짓신고가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 대상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 17:36 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여 “ 검찰청에 고소했는데 경찰과 짜고 수사 안 하여 중부서를 불태우겠다.

”라고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고 한다 )에서 규정하는 “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신고할 당시 범죄나 재해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으로도 그렇고, 장래 사건의 경우 행위( 신고) 당시 범죄나 재해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 중 “ 중부서를 불태우겠다” 는 부분은 장래 사건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 중 “ 검찰청에 고소했는데 경찰과 짜고 수사 안 하여” 부분은 과거의 사실이고 기록 상 검찰 및 경찰공무원이 짰다거나 수사를 안 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거짓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크나, 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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